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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꼼꼼히 챙겨야

한신구 기자 입력 2023-12-25 21:00:53 수정 2023-12-25 21:00:53 조회수 1

◀ 앵 커 ▶

연말이 되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낸 세금을 돌려받을 지 

더 낼 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 ...

급여 생활자들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 합니다.


◀ 리포트 ▶

연말정산 실무 강좌가 한창인 한 강의실,


기업체와 공공기관 회계와 인사파트 직원들이

하나라도 놓칠새라 꼼꼼히 살핍니다.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그때그때 달라지는 세법 때문에 

신경써야 할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 INT ▶ 김소라 (인사 담당)

"세액공제되는 부분이나 감면되는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익숙한 직원들조차 

이렇게 헷갈리기 일쑤인데

일반 직장인들에겐

더 낯설고 생소한 연말정산,


그렇지만 아는 만큼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는 '소득 공제'를 늘리면

세율 자체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달라진 세법에도 관심을 둬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한도가 한달에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한도도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한도에 추가로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특히 퇴직연금 계좌에 별도로

추가로 불입하면 연금 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 INT ▶ 이석정 회계사(세무법인 현인)

"퇴직연금 포함해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추가 불입이라든지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나고,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유리 지갑'이라는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 ....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게

고물가*고금리 시대..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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