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경쟁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전남의 한 조합장 선거
낙선자인 71살 김모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연임에 도전하면서
허위사실을 중심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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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기자 입력 2023-12-24 20:58:37 수정 2023-12-24 20:58:37 조회수 3
광주지법은 경쟁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전남의 한 조합장 선거
낙선자인 71살 김모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연임에 도전하면서
허위사실을 중심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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