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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유기 혐의' 전직 해경 징역 25년 선고

안준호 기자 입력 2023-12-22 08:14:03 수정 2023-12-22 08:14:03 조회수 6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관 

최 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수감 중 참회하고 유가족에게 속죄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8월,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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