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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지역에서 근무' 지역의사제, 상임위 통과

김진선 기자 입력 2023-12-20 21:27:27 수정 2023-12-20 21:27:27 조회수 3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10년 동안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으며

해당 의대 소재 시도 내의 고교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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