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의 과다사용을 제한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어구 생산·판매업체의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가운데 전남지역 신고율은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12일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구를 생산해 판매하거나 유통 공급하는
사람은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하는데
전남은 87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자체와 협력해 신고제 홍보에
나서고 미신고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제도 설명과 함께 현장에서 신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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