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기존 설계와 다른 다락방

임지은 기자 입력 2023-12-12 21:16:22 수정 2023-12-12 21:16:22 조회수 12

◀ 앵 커 ▶

광주 도심에 들어서는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이 

설계 문제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다락방 층고가 실제보다 낮게 시공된 사실을

시공사 측이 

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겁니다.


관할 구청은

시공사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696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광주 중심가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이 중 다락이 포함된 105세대는, 

주거 시설로서 큰 장점이 있다고 홍보합니다.


◀ SYNC ▶ 홍보영상 / 음성변조 

"복층은 이제 장점이

층고가 높고, 3평이

서비스 품목이 있으니까.."


그런데,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에 나선 수분양자들은


계단으로 이어진 다락방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는  

다르게 시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초 설계됐던 1.14m보다

10cm 이상 높이가 낮아진 겁니다.


◀ INT ▶ 류미경 / 수분양자

"(다락방) 입구에서 이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저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아예."


성인 한 명이 제대로 다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지만, 수분양자들은 시공사 측의 어떤 사전 안내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 SYNC ▶ 서수진 / 수분양자 가족 

"(모델하우스에서는) 그게(다락방이) 층고도 높고

복층이 넓었거든요. 여기는 아예 침실도 아니고

1층도 거실도 아니고 완전 쪽방이에요.

앉은 키가 되질 않아요."


현행법상 설계 변경이 되면,

공사를 시행하기 전 해당 내용을 

모든 수분양자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데 

시공사 측이 이를 누락해 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스프링클러 등의 설비 높이가 

모델하우스 다락방 구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구조 안전성을 위해 철골의 규격이 커져

다락방 높이가 낮아졌다면서도


설계 변경 사항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105세대 중 

37세대는 보상금을 받았고

52세대는 다락방을 높이는 

보수 공사가 진행중이며 

4세대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의 대응도 문제입니다.


관리 감독의 주체인 광주 서구는 

입주 예정일에 차질이 생기자,


다락방 높이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준공 허가를 내줬습니다. 


중대하자가 아니라서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 INT ▶ 유현수 / 광주 서구 건축허가팀장

"다락 재시공은 실내 인테리어 개념의

실내 건축 행위이기 때문에

준공이 나고 해도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서구는 설계와 다른 시공을 할 경우

사전 통지를 하도록 돼 있는 

법을 위반한 시공사를 

뒤늦게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