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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저항 운동 가혹행위 고교생 유족, 정신적 손배 판결

김영창 기자 입력 2023-12-10 21:08:14 수정 2023-12-10 21:08:14 조회수 1

1970년대 유신헌법에 저항운동을 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당시 고등학생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 나경 부장판사는 

고 이황 씨의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


이 씨는 1973년 반유신 투쟁 지하신문을

제작 했다는 이유로 구금과 징역 1년형을 

받았지만, 이씨 유족은 2021년 광주고법에 

재심을 신청해 불법 구금과 증거 조작 등을

인정받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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