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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사실] 통합하면 세금이 오를까

김윤 기자 입력 2023-12-05 21:37:39 수정 2023-12-05 21:37:39 조회수 7

◀ 앵 커 ▶

 목포MBC는 오늘부터 

목포·신안 통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양 시군이 통합을 하면 세금과 전기, 수도 등 

각종 공과금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김 윤 기잡니다.

◀ 리포트 ▶


(뉴스룸녹화) 

목포MBC가 지난 10월 17일과 18일 실시한

목포신안 통합 관련 여론조사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신안군민들의 반대이유입니다


(C/G) "시로 승격되면 세금이 오른다고 해서"가

가장 높은 9점6%를 차지했고

다음이 "신안군이 좋아서",

"지원금과 혜택 감소", 

"신안군 소외 우려"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통합을 하면 정말 세금이 오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지방세 종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입니다.


 주민세는 만 천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전남 시군이 동일합니다.


 자동차세와 재산세도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본인 차량 배기량과 

재산규모에 따라 세금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 INT ▶김대식 목포시 큰목포기획단장

"재산세는 공시지가 등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는 것임으로 도시나 농촌이라해서 차등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각종 공과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전기요금은 종전과 같이 한국전력에서 

개인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내야합니다.


 시군 조례에 근거해 징수하는 수도요금은 

오히려 목포시 기준을 적용하면 신안군민들은 조금 더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1톤에서 20톤까지는 

신안군이 톤당 30원 저렴하지만 

그 이상을 쓸 경우 목포시가 최대 백 원 가량 더 저렴합니다.


 냉난방 비용은 

도시가스가 들어갈 경우 목포도시가스 기준을,

LPG를 사용할 경우 LPG가스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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