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20년 만에 50만 원 범위 안에서 인상됩니다.
정부는 지난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광역의원은 월 150만 원에서 2백만 원 이내,
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에서 백50만 원 이내로 각각 50만 원과 40만 원씩 인상됩니다.
또,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돼
인구 5만에서 10만 미만의 시군구는 내년부터,
5만 미만은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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