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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통과

김윤 기자 입력 2023-11-22 20:52:21 수정 2023-11-22 20:52:21 조회수 5

◀ 앵 커 ▶

 목포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목포시가 

청문대상자 조례 명시와 

재산등록대상자 범위 축소 등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김 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안에는

청문대상자와 재산등록범위, 청문회 특위구성, 

청문절차, 청문회 기간 등을 담고 있습니다.


(C/G) 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해 

목포시 출자·출연 기관장으로, 

재산등록대상자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목포시는 이와 관련해 

청문대상 출자출연기관 명시와 재산등록 범위를

청문대상 본인과 배우자 등으로 축소,

청문회 기간도 하루로 변경해 줄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SYNC ▶차명신 목포시 기획예산과장

"재산등록 같은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까지만

한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나, 

목포시의회는 검토 결과 

목포시의회에 제출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하는게 합당하다며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 SYNC ▶이형완 목포시의회 운영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안 목포시의회 인상청문회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


 이같은 목포시 인사청문회 조례는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일방통행식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장에 임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해 

임명대상자 본인의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기초단체 인사청문회 조례는

순천시와 여수시가 목포시의회와 같은 형태로

조례를 가결시켰고 전국 60개 기초자치단체가 

인사 청문회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MBC뉴스 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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