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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스토킹 한 60대 유치 집행

서일영 기자 입력 2023-11-21 20:58:45 수정 2023-11-21 20:58:45 조회수 5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피해자를 스토킹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으로부터 유치처분을 추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 유치장에 

유치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잠정조치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치 처분을 추가하는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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