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피해자를 스토킹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으로부터 유치처분을 추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 유치장에
유치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잠정조치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치 처분을 추가하는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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