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청년 어선임대사업이 호응을 얻으면서
물량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안군이 허가어선을 구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5년간의 임대 기간동안 원금과 함께
연간 어선구입대금의 0.1%인 임대료를
납부하면 소유권이 어업인에게 이전됩니다.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선임대사업은 지금까지 39척의 어선이
임대돼 44억 원의 어획고를 올렸으며
저렴하게 어선을 소유할 수 있어
매년 백여척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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