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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유가족 반발

안준호 기자 입력 2023-11-02 21:06:05 수정 2023-11-02 21:06:05 조회수 1

대법원 제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최종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아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돼도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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