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농임대료 40% 인상을 요구했던
영산강 금호 2-1지구 간척지 임대료 인상이
철회됐습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농민들과 체결한 계약서는
‘약관법’에 따른 설명 의무 위반 소지가 있고,
공익형 직불금 지급은 계약 당사자가
모두 예상할 수 없던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해
내년 12월까지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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