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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11월 1일부터 '동시어업허가' 신청

서일영 기자 입력 2023-10-26 21:04:02 수정 2023-10-26 21:04:02 조회수 4

신안군은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다음달부터 동시어업허가 갱신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동시어업허가 신안군 신청 대상은 

연안어업 1,108건과 구획어업 260건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수산민원팀에 

12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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