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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포해수청 공유수면사용권 원천 제한 '제동'

신광하 기자 입력 2023-10-22 20:38:41 수정 2023-10-22 20:38:41 조회수 3

 목포해양수산청이 법적 근거 없이 

사업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권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업체가 

목포해수청장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목포해수청이 신청권 자체를 봉쇄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목포해수청에 

영광군 서해 공유수면 2천8백㎡의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법을 어겼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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