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수산청이 법적 근거 없이
사업자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권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업체가
목포해수청장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목포해수청이 신청권 자체를 봉쇄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목포해수청에
영광군 서해 공유수면 2천8백㎡의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법을 어겼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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