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군수와 친분을 이용해 군 발주사업을
수주해 준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40대 브로커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0억여원 을 선고했습니다.
이 브로커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장흥군 발주 마을방송시설 사업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대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에게 10억 1840만 원을 받아
8억 5760만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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