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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사업 수주 명목 '10억' 챙긴 브로커 징역

서일영 기자 입력 2023-10-19 21:10:37 수정 2023-10-19 21:10:37 조회수 5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군수와 친분을 이용해 군 발주사업을 

수주해 준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40대 브로커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0억여원 을 선고했습니다. 


이 브로커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장흥군 발주 마을방송시설 사업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대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에게 10억 1840만 원을 받아 

8억 5760만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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