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축산 악취 주원인인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과잉 사육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밀도 관리를 강화합니다.
진도군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축사면적과
축산물이력제에 신고된 사육마릿수를 비교해,
위반 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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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기자 입력 2023-10-13 20:45:39 수정 2023-10-13 20:45:39 조회수 5
진도군이 축산 악취 주원인인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과잉 사육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밀도 관리를 강화합니다.
진도군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축사면적과
축산물이력제에 신고된 사육마릿수를 비교해,
위반 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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