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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관련 '교육감 의견서'..목포 초등학교 첫 사례 관심

신광하 기자 입력 2023-10-11 21:15:47 수정 2023-10-11 21:15:47 조회수 0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는 전남 첫 사례가 

목포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6일,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 교육감 의견 

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서를 작성해 

지자체와 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교육열정과 신념이 상처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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