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가
올해 전남에서만 4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남에서
교통 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는
44건에 269만 2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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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기자 입력 2023-10-09 08:07:04 수정 2023-10-09 08:07:04 조회수 10
교통 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가
올해 전남에서만 4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남에서
교통 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는
44건에 269만 2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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