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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사적사용 허가면적 급증..4년새 4.3배 증가

신광하 기자 입력 2023-10-09 08:06:16 수정 2023-10-09 08:06:16 조회수 3

공유수면을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1억 613만㎡미터로 4년전보다 

4.3배 증가했지만, 사용료 부과액은 

1.2배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유는 

해상풍력 등의 사유가 가장 많았고, 

지자체별로 허가해준 면적은 

제주, 전남 순으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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