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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국장도 챙겨야"... 업체에 휴가비 요구

문형철 기자 입력 2023-09-27 08:14:20 수정 2023-09-27 08:14:20 조회수 2

◀ 앵 커 ▶


한 간부 공무원이 

관급자재 취급 업체에게 

여름 휴가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부하 직원들은 물론 상급자에게도 

휴가비를 챙겨줘야 한다며

대놓고 금품을 요구했는데,

당시 통화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초. 


여수시청에 근무하는 한 간부 공무원이 

관급자재 취급 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밝은 목소리지만

목적은 휴가비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S Y N ▶ 공무원-업자(음성변조)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휴가비) 생각 못 했네>

아니 생각을 그건 당연히 하는 건 아닌데

다음 주 중으로 하면 되는데… 

늦어버리면 너무 그래서…"


전화한 공무원은 상급자인 국장도 

챙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 S Y N ▶ 공무원-업자 (음성변조)

<근데 얼마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부담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요. 제가 국장님한테 드린다는데 

뭐를 얼마를…>


국장에 더해 자신의 팀원들에게 줄

휴가비까지 요구합니다.



◀ S Y N ▶여수시 간부 공무원 (음성변조)

"국장님도 있고, 우리 팀도 좀 보태줘야죠.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하여튼 미안합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전화를 받은 업자는 

이 부서가 담당하는 사업에 납품을 원하는 

을의 위치입니다. 


◀ I N T ▶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는 을이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생각이 좀 복잡했어요." 


고민 끝에 업체 관계자는 

이후 연락을 하지 않고 

휴가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은

취재가 시작되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 S Y N ▶ 여수시 간부 공무원 (음성변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되면 과장님, 국장님도

당연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하고 인사를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한 경우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법상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은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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