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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맨발걷기 지원 조례' 통과

김윤 기자 입력 2023-09-18 08:55:55 수정 2023-09-18 08:55:55 조회수 0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목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성오 목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맨발걷기 지원조례에는

'맨발산책로' 용어 정의와 사업계획 수립,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목포에는 

양을산과 초당산에 맨발 둘레길이 조성돼 있으며 앞으로도 양을산 편백향길, 산정산 느림길 등 5킬로미터의 맨발길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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