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1948년 4월부터 1951년 6월까지
영암군 주민 110명이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희생된 사건이며
10세 이하 어린이부터 60세 이상까지
전 연령대의 주민들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살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회복 조치, 역사기록 반영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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