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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국체전 기간 시민 자율 차량2부제 시행

김윤 기자 입력 2023-09-08 21:20:19 수정 2023-09-08 21:20:19 조회수 0

목포시가 전국체육대회 기간 동안

시민 자율 차량2부제인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시행기간은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으로

시민 자율 차량2부제는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각각 운행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목포시는

각 동별 실천추진단을 통한 길거리 캠페인 등

2부제 동참을 위한 다각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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