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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추석연휴 앞두고 불법 행위 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23-09-07 21:20:16 수정 2023-09-07 21:20:16 조회수 0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전남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 선관위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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