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전남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 선관위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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