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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유출*도난 책임은?... 설치율 저조(R)

임지은 기자 입력 2023-09-07 08:40:04 수정 2023-09-07 08:40:04 조회수 6

(앵커)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영상이 외부로 반출되진 않을지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들의 걱정도 많은데요,



민간 업체들이 나서

문제를 해결할 기술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설치율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의 한 척추 전문 병원.



5년 전 이 곳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 조무사가 환자를 대리 수술 한 혐의로

의사와 함께 구속되는 등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녹취) 광주 OO 척추 전문 병원 간호 조무사 / 지난 2018년

"컷. 끝. (수고했어요.)"



내부고발자가 찍은 영상으로

환자들이 알지 못했던 수술실의 내막들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문제는 영상이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도난, 분실되는 경우입니다.



(투명 CG)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보안 유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료기관 장들이 져야 하는데, //



병원이 이를 모두 다 관리할 수 없다 보니

민간 사업자들이 기술을 개발해 대신 나서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수술실에 설치된 CCTV로 녹화된 영상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출될 경우를 대비해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설치 비용은 수술실 두개 당 약 5백 만 원,



(투명 CG) 국비와 지방비 지원으로 절반을,

나머지는 병원이 직접 부담합니다. //



(인터뷰) 이인규 / KT 영상보안 DX 사업팀 차장

"(영상 저장 기기가) 혹시 탈취되더라도 이 영상 자체가 암호화 돼있기 때문웨

영상 구현이 제대로 안되고 구동이 안되는 그런 영상,

즉 영상으로서 가치가 없는 영상이 보여진다."



환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의료사고에 대비할 하나의 안심책이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경수 / 골수염 수술 환자

"요새 의료 실수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입증할 자료도 없잖아요 환자들은.

녹음을 해주고 녹화를 해주면 아무래도 무슨 이상이 생겼을 때 //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이미 헌법소원을 낸 의사협회는

만일 일어날지 모르는 사후 문제에 대한 책임이

병원에게만 지나치게 쏠려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여제형 / 광주 북구 OO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설치하는 비용, 관리하는 비용, 그것이 유출됐을 때 책임지는 것까지

모두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잘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더 과중한 업무.."



(투명 CG)

새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병원은

광주에서만 모두 84곳.



이 중 30%는 아직 CCTV를

설치할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ANC▶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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