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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필수.. 전남 14개 시군 특별 관리

허연주 기자 입력 2023-09-05 08:40:35 수정 2023-09-05 08:40:35 조회수 0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에서 조경수와 분재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재선충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km 이내 모든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올해,

142건의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해

소나무류 2630그루의 이동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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