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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기간에 또 음주 운전한 해경.. 해임 처분 정당

안준호 기자 입력 2023-09-03 21:20:27 수정 2023-09-03 21:20:27 조회수 10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음주운전을 한 해경직원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해경직원은

지난해 7월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잠들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었습니다.



이 직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승진 임용 제한기간에

이같은 비위를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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