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해남읍의 한 종견장에서 불법 개 도축 등
동물학대가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농장소유자 64살 남 모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남군은 어제 한 동물보호단체의 신고에 따라
현장 점검을 벌여 도축된 개 사체 4구를 확인했으며
41마리를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긴급 구조,
보호조치 했습니다.
불법 도축 등 동물학대는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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