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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종견장 불법 도축 확인..소유자 경찰 고발

신광하 기자 입력 2023-08-29 21:20:32 수정 2023-08-29 21:20:32 조회수 33

해남군은

해남읍의 한 종견장에서 불법 개 도축 등

동물학대가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농장소유자 64살 남 모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남군은 어제 한 동물보호단체의 신고에 따라

현장 점검을 벌여 도축된 개 사체 4구를 확인했으며

41마리를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긴급 구조,

보호조치 했습니다.



불법 도축 등 동물학대는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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