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50대와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영암군에 있는 한 PC방에서 수익금 정산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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