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PC방 정산 다툼에 '살인미수' 일당 항소심도 실형

서일영 기자 입력 2023-08-29 21:20:32 수정 2023-08-29 21:20:32 조회수 2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50대와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영암군에 있는 한 PC방에서 수익금 정산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