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상관 상해·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 30분쯤
자신이 복무 중인 육군부대 통합막사
간부 연구실에서 소대장인 중위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병영 생활 지도 시간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대장에게
교육을 받던 중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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