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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화물차 깔려 숨져...운송연합회 손배 책임 70%

서일영 기자 입력 2023-08-25 21:20:10 수정 2023-08-25 21:20:10 조회수 2

광주지법 민사 3단독은

근로복지공단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7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54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영암군 학산면

편도 2차선 도로 보수공사장에서 일하던 신호수가

화물차 적재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남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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