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호우 특별재난지역' 신안*영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김양훈 기자 입력 2023-08-23 21:20:15 수정 2023-08-23 21:20:15 조회수 4

전라남도가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호우 특별재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호우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신안군과 영암군 금정면, 시종면은

지적측량 수수료의 50~10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으로

소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이며

감면 혜택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14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