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호우 특별재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호우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신안군과 영암군 금정면, 시종면은
지적측량 수수료의 50~10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으로
소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이며
감면 혜택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14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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