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도 처벌은 지연(R)

서일영 기자 입력 2023-08-22 21:20:30 수정 2023-08-22 21:20:30 조회수 4

◀ANC▶

조선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사고가 난 대형 조선소 경영진들에 대한 처벌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현대삼호중공업에서는
올들어 모두 2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최근 40대 노동자가
튕겨져 나온 철판에 맞아 숨졌고

지난 1월에는 건조중인 선박 안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을 두고
유족과 회사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조사는 7개월째 진행중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입니다.

한편 올들어 대불산단에서만
모두 4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대불산단 내 한 선박블록 제조업체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가 사망했고

5월에는 또다른 업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후진하는 지게차에 치여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일부 업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놓고 여전히 논란입니다.

조선업계 다단계 하청 구조 때문에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INT▶ 문길주 / 전남노동권익센터장
"(대불산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협력업체, 물량팀은 산업안전이라는 시스템은
붕괴되고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받은
조선소 경영진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INT▶ 이원재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금속노조 사업장에서만 작년 이후로 조선업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중대재해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2년이 다 돼가지만 어느 조선소에 대표 이사도
(중대재해 처벌법) 기소된 바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s/u 하지만 조선업계의 다단계하도급 구조 개선과
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
계속 일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