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이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등 2만여 명으로
이 기간 벌점은 모두 삭제되지만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운전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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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입력 2023-08-16 08:40:09 수정 2023-08-16 08:40:09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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