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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우승희 군수는 일단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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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영암군수가 사법리스크를 벗어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군수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우 군수 부인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우 군수는 일단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FFECT 우승희 화이팅 (환호 박수)
현행 공직선거법은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당내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라면서도
당내 경선이 무효화돼 해당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CG)
재판부는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투표를 권유한 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INT▶ 우승희 영암군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을
지켜봐주시고 또 군정의 변화를 응원해주셨던
우리 군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우승희 영암군수는 새로운 영암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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