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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면서 지자체가 농지법 위반(R)

박종호 기자 입력 2023-08-09 21:20:22 수정 2023-08-09 21:20:22 조회수 7

◀ANC▶



무안군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을 관리감독 해야할 지자체가

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영산강에서 시작돼 무안 일로읍 복룡리까지

5킬로미터를 뻗어가는 사교천.



인근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하천입니다.



무안군이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7년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 등 122억원을 투입해

사교천에 인공습지와 생태환경 공간을 조성해

왔습니다.



제방을 새로 쌓고, 배수 구조물 15개를 신설하는 등

현재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된 상황



그런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S/U]오는 15일 끝날 예정이었던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무안군은 농지인 6만 6000㎡에 대해 잡종지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농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SYN▶무안군청 관계자

하천 옆 부지 제방 밑에 빈 나대지 있잖아요.

그런 땅들이 지목상 농지로 돼 있는거예요.

하천 부지로 인식하고 구조물이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안군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무안군은 행정 착오였을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SYN▶무안군청 관계자

농지전용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가 진행된 것이 행정적 착오.. 그 직원의 착오이지 않냐 이거죠.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이번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무안군에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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