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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사무관리비 횡령 창구로 쓰였던
도청매점 운영을 공무원노조가 포기하면서
전라남도가 새 운영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조례에 장애인에 우선 허가신청을
받도록 되어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등
운영자 선정 과정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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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매점 운영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매점 운영과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전라남도의 제대로된 답변은 없었습니다.
◀SYN▶ 참석자
그러니까 월 수익은 모른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는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있어야 입찰을
안전하게 하지...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노조가 매점과 카페를 운영했을때
연간 사용료는 2천여만 원 수준
하지만 이번에 매점과 카페를 분리해 입찰했는데
매점 1곳의 사용료는 3천 4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운영자에게 부담이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SYN▶전남도 관계자
노조에서 할 때는 복지차원으로 하고 해서 그때
당시는 요율을 40%로 했고요 지금은 100%,
일반 농협이나 광주은행 요율로 했어요.
입찰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매점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CG)
하지만 이번 입찰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SYN▶ 입찰 참가자
장애인에게 우선 선택권을 주고 사전 공지도 하셔야
하는데 (저희가 언론에도 냈고, 조례에 매점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지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청 매점 사용허가 기간도 추가 연장없이
최대 3년으로 못박았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잘못된 매점 운영 관행을 끊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별반 달라진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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