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욕장과 하천구역에 대해서도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를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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