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2부는
장흥토요시장 상인들이 장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인들이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흥군은
상인들이 허가 면적 외에까지 무단으로 점유한
매대를 철거하도록 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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