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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김윤 기자 입력 2023-07-28 08:40:06 수정 2023-07-28 08:40:06 조회수 0

목포시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합니다.



보조금 사업은

올해 하반기 승용차와 초소형 전기자동차

2백45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1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천 4백 3십만 원,

초소형 7백 63만원입니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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