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합니다.
보조금 사업은
올해 하반기 승용차와 초소형 전기자동차
2백45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1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천 4백 3십만 원,
초소형 7백 63만원입니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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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기자 입력 2023-07-28 08:40:06 수정 2023-07-28 08:40:06 조회수 1
목포시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합니다.
보조금 사업은
올해 하반기 승용차와 초소형 전기자동차
2백45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1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천 4백 3십만 원,
초소형 7백 63만원입니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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