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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고압선 토지이용제한.."한전 부당이득금 지급 해야"

신광하 기자 입력 2023-07-23 21:20:26 수정 2023-07-23 21:20:26 조회수 5

광주지법 민사부는 모 재단법인을 비롯한

토지소유자 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송전선 설치로 법정 이격거리에

건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

이용을 제한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한전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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