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부는 모 재단법인을 비롯한
토지소유자 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송전선 설치로 법정 이격거리에
건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
이용을 제한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한전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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