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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이틀 된 아들 생매장 친모 구속 송치

김양훈 기자 입력 2023-07-19 21:20:30 수정 2023-07-19 21:20:30 조회수 0

전남경찰청은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10월 27일

목포의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들을

이틀 뒤 광양시 소재 친정집 뒷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이 여성의 범행에 범행에 가담하거나

조력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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