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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붕괴참사' 철거 입찰 담합 건설업자들 징역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7-19 21:20:30 수정 2023-07-19 21:20:30 조회수 1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 정비 공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주한 업체 대표와

전직 재개발조합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 담합하는 방식으로

95억원 상당의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42살 서 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려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등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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