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술을 마신 뒤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를 옮겼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육군 부사관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육군 부사관이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사관이 주장하는 음주운전의 경위, 이동거리 등은
음주운전 비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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