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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량이동 요구에 음주운전 군인..정직 1개월 정

서일영 기자 입력 2023-07-16 20:50:14 수정 2023-07-16 20:50:14 조회수 1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술을 마신 뒤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를 옮겼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육군 부사관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육군 부사관이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사관이 주장하는 음주운전의 경위, 이동거리 등은

음주운전 비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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