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고위험 만성질환자 가족과 소속 공무원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범위 확대하고 ,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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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입력 2023-07-14 08:00:27 수정 2023-07-14 08:00:27 조회수 1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고위험 만성질환자 가족과 소속 공무원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범위 확대하고 ,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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