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삼석 의원이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불 등 자연 재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불제 도입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만명으로,
면적은 9만여ha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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