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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암매장 친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잘못했다"

서일영 기자 입력 2023-07-13 13:20:44 수정 2023-07-13 13:20:44 조회수 3

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묻은

30대 친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직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있거나 다른 누군가가 범행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장 추정 장소인 야산 일대에서는 사흘째

시신 발굴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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