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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기 묻었다"에서 "산 채로 묻었다"로 진술 변경(R)

서일영 기자 입력 2023-07-12 20:50:23 수정 2023-07-12 20:50:23 조회수 0

◀ANC▶

경찰이 6년 전, 생후 이틀된 아들을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여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당초
"아이가 갑자기 숨져 야산에 묻었다"고 했다가
돌연 "아이를 살아 있는 채로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017년 갓 태어난 아들을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여성의 죄명이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혐의로 변경됐습니다.

이 여성은 긴급체포 당시
"친정집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갑자기 숨져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아이를 살아 있는 채로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YN▶ 경찰관계자
"처음 진술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죽은 것으로
알고 매장했다고... 그런데 아니다..
사실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고..

진술 번복에 따라
더 중한 형벌을 받는 살인죄로
혐의가 바뀌었지만

이 여성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 경찰관계자
진술 번복하고 그런 부분도 신빙성 다시
따져봐야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물리적
자료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성 주변인 조사에서도 사건 경위를
뚜렷하게 밝혀줄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부와 친정어머니는
아이 사망 사실은 물론 출산 사실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여성이 아이를 암매장했다고 지목한
친정집 인근 야산에서 발굴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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